민사소송법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제5절 재판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