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기간의 계산 다음 조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