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