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청문 다음 조 제30조보고ㆍ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