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