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8조의3이 법령제2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다음 조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