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1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1. 삭제<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61@2026-09-18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