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개정 2024.2.13>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ㆍ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