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