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