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58조(보조금)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8조(보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