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