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