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단 1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이 법제70조 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