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6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