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70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0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