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2.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5. 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6. 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7. 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8.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9.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