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ㆍ관리 및 홍보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