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