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