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