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다음 조 제14조미납세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