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다음 조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