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개정 2025.1.7>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217어절 · 삭제 142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4(관리인의계약이전 자격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권한업무구역은 등)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①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금고와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바에 또는따라 특수관계에그 있는결정의 사람은요지 제80조의2제6항에및 따른계약이전의 관리인(이하사실을 이지체 조에서없이 "관리인"이라공고하여야 한다)으로 선임될. 수<개정 없다2025.1.7>
②③ 관리인은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채권자, 범위에서채무자, 금고의물상보증인, 자산ㆍ부채그 등을밖의 관리ㆍ처분할이해관계인(이하 권한이"채권자등"이라 있다.한다)과 이해당 경우부실금고 관리인은사이의 제80조의2제7항에법률관계는 따른인수금고가 등기를동일한 마친내용으로 후가승계한다. 아니면다만, 금고의채권자등은 재산의제2항에 처분따른 등공고 법률행위를전에 함에해당 있어서부실금고와의 제3자에게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없다있다.
③④ 관리인은제2항에 불법ㆍ부실대출에따른 의한공고가 채권을있을 확보하기때에는 위하여그 필요한공고로써 경우에는「민법」 그제450조에 불법ㆍ부실대출에따른 책임이지명채권양도의 있다고대항요건을 인정되는갖춘 임직원(임직원이었던것으로 자를본다. 포함한다)다만, 또는채권자등은 채무자의공고 재산을전에 조사하여해당 가압류신청부실금고와의 등사이에 필요한발생한 조치를사유로 하여야인수금고에 한다대항할 수 있다.
④⑤ 주무부장관은제80조의3제1항에 필요하다고따른 인정하는계약이전의 때에는결정이 관리인을있는 해임할경우 수재산의 있다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개정 2025.1.7>
⑤⑥ 「민법」주무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80조의3제1항에 「상법」따른 제11조제1항,계약이전의 「채무자결정을 회생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파산에인수금고로 관한하여금 법률」계약이전과 제30조관련된 자료를 보관ㆍ제360조부터관리하도록 제362조까지의하고 규정은채권자등의 관리인에열람에 관하여제공하도록 이를하여야 준용한다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보관ㆍ관리 및 파산에열람에의 관한제공에 법률」필요한 제30조ㆍ제360조기준 및 제362조 중절차는 "법원"은주무부장관이 이를 "주무부장관"으로정한다. 본다<개정 2025.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7-08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개정 2025.1.7>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