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삭제 호선한다<2025.1.7>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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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6-03-15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