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76조(외부 감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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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에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⑤⑥ 제3항에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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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7-08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