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제4장 감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4장 감독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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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419어절 · 삭제 15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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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
(이하 "부실금고"라"부실금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및 회장의부실금고등의 의견을임원에 들어대하여 사업과다음 관련된각 계약의호의 이전조치(이하 "계약이전"이라"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결정을내용으로 할하는 수경영개선 있다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1. 주무부장관은금고에 제1항에대한 따라주의ㆍ경고 계약이전을및 결정하는임직원에 때에는대한 필요한주의ㆍ경고ㆍ견책 범위에서또는 이전되는감봉
2.
계약의출자금의 범위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건조직의 및축소
3.
이전받는위험자산의 금고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인수금고"라"업무정지"라 한다)를 정하여야
6.
한다합병
7
. 이사업의 경우전부 미리또는 인수금고의일부의 동의를양도(이하 받아야"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③8. 중앙회는그 인수금고에밖에 대하여제1호부터 계약이전의제7호까지에 이행을준하는 전제로조치로서 자금지원의금고의 금액과재무건전성을 조건높이기 등을위하여 제시할필요하다고 수인정되는 있다.조치
④ 중앙회는주무부장관은 인수금고가적기시정조치를 제2항하기 후단에위하여 따른필요한 동의를기준과 하기내용을 위하여미리 총회를정하여 소집하는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다음 해당각 인수금고의호의 회원에게조치는 부실금고의금고의 부실정도재무상태가 및기준에 계약이전에크게 관한미치지 조치못하여 등건전한 총회의신용질서나 결의와예금자 관련된등의 사항을권익을 통지하여야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국가주무부장관은 또는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따른 인수금고에기준을 대하여일시적으로 자금지원이충족하지 필요하다고못한 인정하는금고가 때에는단기간에 예산의그 범위에서기준을 인수금고에충족할 보조금을수 지원할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금고가 따라제3항에 계약이전을따른 결정한요구 부실금고에또는 대하여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선임하거나 한다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부실금고가 관리인을다음 선임한각 때에는호의 지체어느 없이하나에 해당해당하는 부실금고의경우에는 주된준비금관리위원회의 사무소의의견을 소재지를들어 관할하는그 지방법원에부실금고에 그대하여 취지를계약이전의 통지하고결정, 주된6개월의 사무소를범위에서 관할하는일정기간의 등기소에업무정지 그등 등기를필요한 촉탁하여야처분을 한다.할 <개정수 2024있다.9
1
.20>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2. 제1항에부채가 따른자산을 계약이전의현저히 결정에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에명령이 관하여는이행되기 부실금고의어렵다고 이사회판단되는 및경우
3.
총회의자금사정의 결의를급격한 요하지악화로 아니한다.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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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7-08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