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다음 조 제1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