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해외이주법

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