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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 · 일부개정 제19275호 조문 17 · 삭제 5 재외동포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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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4.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5. 제5조삭제
  6. 제6조해외이주신고
  7. 제7조삭제
  8.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9. 제9조삭제
  10.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11.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12.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13.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14.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15. 제10조의6청문
  16.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17.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18. 제13조삭제
  19. 제14조수수료
  20. 제15조벌칙
  21. 제16조양벌규정
  22. 제17조삭제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75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4호, 2023. 3. 28.>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8호, 2020. 5. 26.>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0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29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72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76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877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86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83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754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602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413호, 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03672호, 1983.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03552호, 1982. 4. 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02531호, 1973. 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39호, 1963. 11. 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71호, 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30호, 1962. 3. 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9.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