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해외이주법

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