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조의5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다음 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