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로 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에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 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이하 "구(舊)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신(新)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승계한다. 다만, 구(舊)시ㆍ군ㆍ구와 신(新)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은 날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舊)시ㆍ군ㆍ구는 신(新)시ㆍ군ㆍ구의 요구에 따라 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