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