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2절 과세권 등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과세권 등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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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