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장 보칙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