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이 법령제109조 양벌 규정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다음 조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