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