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6장 벌칙

제10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27.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중앙회 중앙회가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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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37@2026-10-22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