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1조의2 임원의 선임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다음 조 제30조간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