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이사회 다음 조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