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제3절 기관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4.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6. 총회에 부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