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부동산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조(과태료)
2단 1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