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부동산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격 다음 조 제4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