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부동산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