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4 (2단)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다른 법령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3조의2이 법령제53조의3이 법령제53조의4이 법령제53조의5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4조의2이 법령제54조의3이 법령제54조의4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55조의3이 법령제55조의4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8조의2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0조의2이 법령제60조의3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1조의2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2조의2이 법령제62조의3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4조의2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6조의2이 법령제66조의3 ② ③이 법령제66조의4이 법령제70조의3이 법령제70조의4이 법령제70조의5이 법령제70조의6이 법령제70조의7이 법령제72조의3이 법령제72조의4이 법령제7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