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이 법령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다음 조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