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제주특별법제230조 교원임용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54조의4 기간제교원이 법령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이 법령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이 법령제70조의6 사무직원 징계의…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다음 조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