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다음 조 제55조의5파견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