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다음 조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